- 북민위
- 2023-05-30 0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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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보도했다. NHK는 이런 방침을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면서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위성의 발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첨단 광학장비와 센서 등을 갖춘 미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27∼28일 이틀 연속 서해상에 출격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와 자제 촉구에도 아랑곳없는 북한 움직임이 개탄스럽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진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우주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모든 주권국이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자신들의 우주사업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원칙은 국제규범과 질서를 준수하는 국가들에나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은 여섯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개발해 시험발사를 해 왔다. 최근에는 노골적인 핵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해 유엔은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도 금지해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 역시 발사체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 북한이 우주이용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앞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멈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 일본의 항행경보를 확인한 뒤 우리도 항행경보를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선박의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발사체나 잔해물이 혹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국민 안전을 보호할 조치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북한이 그동안 공개해 온 군사정찰위성 1호기 성능이 군사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위성 발사 이후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 환경 변화도 점검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끝내 유엔 결의를 위반해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이번만큼은 반드시 북한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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