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4-07 0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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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권단체에 대한 탄압과 박해】
문재인정권에서 평화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집행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철저한 탄압과 박해의 대상이었다.
북한에 아부굴종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온 문재인정권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탈북자들, 특히 탈북인권단체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했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집권기간 북한의 반인륜적인 인권탄압과 박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않고 김정은정권에 퍼주기로만 일관해 왔다,
반대로 북한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을 반대해 투쟁해온 탈북인권단체에 대해서는 무언의 압박과 박해, 심지어 공안정국도 무색할 물리적 탄압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재인정권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못한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강요하고 대통령 집권으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대북전단을 막아보라는 지시를 내려 2020년12월14일, 북한을 자극 한다며 대북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광판 계시물, 그리고 탈북인권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금지하는 주권포기와 다름없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문재인정권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앞서 2020년6월26일 탈북인권단체인“자유북한운동연합”과“큰샘”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강행 하였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그 이듬해인 2021년5월6일에는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를 보내 압수수색을 강행한바 있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북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문재인 종북정권의 탈북민 인권단체에 대한 악날한 공안탄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김정은정권에 대한 문재인정권의 굴욕적인 아부굴종이며 탈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발포를 법으로 막은 것은 인간의 알권리를 정권차원에서 가로막는다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권유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인권탄압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더불어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 시키면서 탈북인권단체들이 이 법을 어기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에 명시해 놓았다.
문재인정권의 탈북단체에 대한 이같은 탄압은 곧 북한인권단체들이 생사존망과 직결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됐다.
문재인정권에서 북한민주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탈북 인권단체들은 문정권 5년간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으로 단체장들이 대리운전과 일용직 막노동, 아르바이트와 카드 돌려막기까지 불사하면서 단체 지키기에 혼신을 다했다.
문재인정권의 탈북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은 대북전단만이 아니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강하구의 밀물과 썰물의 간조차이를 이용해 북한인권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패트병 쌀보내기 마저도 전면금지 시켰다.
위선적이고 추악하기까지 한 문재인정권은 이처럼 탈북민 북한인권 단체 활동에 대한 박해와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대북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몇 년전, 문재인정권의 통일부가 대북지원단체, 탈북민정착지원단체,북한인권단체의 대표들 참석하에 간담회를 조직한적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에 쌀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에 재미를 본 대북지원단체들은 코로나 정국을 한탄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증국과 북한에서 위세를 떨던 향수를 애뜻하게 그리워 하는 반면 정착지원 단체들은 정부 프로그램 사업 참여로 그나마 단체의 명맥을 이어오는 것을 안도해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전혀없이 북한인권과 북한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북한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을 목격하며 허탈감과 배신감에서 헤어날 길 없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문재인정권이 시민단체에 대한 편가르기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다.
영원할 것만 같이 탈북인권단체를 그토록 박해하고 탄압하던 문재인정권도 막을 내렸다.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윤석열정부가 새로 닻을 올리고 자유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년동안에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뤄낸 역사적 승리이다.
【맺 는 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북한의 자유와 인권해방을 위한 북한인권 활동과 투쟁은 우리 탈북인권단체들에 맡겨진 숙명적 책무이다.
그 누구보다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해방에 절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은 문재인정권에서 받았던 박해와 탄압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해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탈북인권단체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한 정의로운 북한인권 활동으로 반드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앞당겨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
아마도 그래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북한인권단체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활동의 주인은 그 누가 뭐래도 북한땅에 태를묻고 그 땅에 피눈물을 뿌렸던 3만4천명의 우리 탈북민들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해방을 위해 목숨건 우리의 투쟁을 그 무엇으로도 가로 막을수 없으며 이 투쟁에서 탈북민 우리가, 탈북인권단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허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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