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2… 國家觀·도덕성이 판단 기준돼야
- 관리자
- 2011-10-25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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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D - 2로 다가오면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협찬’에 의존하는 막판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박 후보는 22일 “내가 떨어지면 안 원장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을 지지하진 않되 안 원장에겐 호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향해 추파를 던졌다. 박 후보 스스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다 합쳤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엔 역부족이라는 자체 판단의 반증이다. 서울 시민은 검증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국가관(國家觀)과 도덕성부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박 후보는 반(反)대한민국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왔다. 지난해 3·26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조차 지난 20일 “북한은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상대인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이 수없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전사(戰死)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강변했다. 북한 김정일의 소행임은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북한을 감싼 것은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참여연대가 천안함 폭침 당시 유엔에 서한과 대표단을 보내 북한을 비호한 행태의 연장선이다. 그런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의 적화 야욕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법적 보루인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강변해온 것이다. 김일성 지령에 의한 공산폭력혁명조직임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南民戰)를 비롯한 간첩사건 다수가 조작됐다고 왜곡·선동해온 것도 마찬가지다.
둘째, 그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박 후보의 위선(僞善) 또한 거듭 확인돼왔다. 법적으로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양손(養孫) 입양을 했다는 것은 군 현역 기피용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것도 실종 상태인 작은할아버지의 위임 동의를 받았다는 건 앞뒤조차 안맞는 둘러대기 아닌가.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재학중에 제적되고도 법대를 다닌 것으로 행세해온 학력 위장도 있다. 심지어 후보등록일인 지난 7일 펴낸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저자 소개에서도 버젓이 ‘서울 법대 입학’으로 위장했다. 지난 2009년 “1996년부터 변호사를 그만뒀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다. 1996년부터 13년간 벌어진 소송가액 1500억원의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의 변호를 위한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도, 시민운동가로서의 순수성·진정성 등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60여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250만원을 내고 살면서 승용차 2대 운영비와 대출금 이자 등 매월 생활비가 1500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도덕성의 흠결은 그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장기간 받아온 것만 해도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부도덕 아닌가. 박 후보는 대기업을 비판 대상으로 삼아온 참여연대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참여연대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 기금을 지원해왔던 사실이 말해주는 것 아닌가. 박 후보 스스로 2005년 저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에서 “돈에는 (주는 사람의) 의지가 있다. 돈을 받고도 모른 체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
첫째, 박 후보는 반(反)대한민국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왔다. 지난해 3·26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조차 지난 20일 “북한은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상대인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이 수없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전사(戰死)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강변했다. 북한 김정일의 소행임은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북한을 감싼 것은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참여연대가 천안함 폭침 당시 유엔에 서한과 대표단을 보내 북한을 비호한 행태의 연장선이다. 그런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의 적화 야욕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법적 보루인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강변해온 것이다. 김일성 지령에 의한 공산폭력혁명조직임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南民戰)를 비롯한 간첩사건 다수가 조작됐다고 왜곡·선동해온 것도 마찬가지다.
둘째, 그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박 후보의 위선(僞善) 또한 거듭 확인돼왔다. 법적으로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양손(養孫) 입양을 했다는 것은 군 현역 기피용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것도 실종 상태인 작은할아버지의 위임 동의를 받았다는 건 앞뒤조차 안맞는 둘러대기 아닌가.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재학중에 제적되고도 법대를 다닌 것으로 행세해온 학력 위장도 있다. 심지어 후보등록일인 지난 7일 펴낸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저자 소개에서도 버젓이 ‘서울 법대 입학’으로 위장했다. 지난 2009년 “1996년부터 변호사를 그만뒀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다. 1996년부터 13년간 벌어진 소송가액 1500억원의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의 변호를 위한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도, 시민운동가로서의 순수성·진정성 등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60여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250만원을 내고 살면서 승용차 2대 운영비와 대출금 이자 등 매월 생활비가 1500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도덕성의 흠결은 그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장기간 받아온 것만 해도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부도덕 아닌가. 박 후보는 대기업을 비판 대상으로 삼아온 참여연대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참여연대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 기금을 지원해왔던 사실이 말해주는 것 아닌가. 박 후보 스스로 2005년 저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에서 “돈에는 (주는 사람의) 의지가 있다. 돈을 받고도 모른 체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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