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교화소 내 폭력을 중단하라
  • 관리자
  • 2018-08-06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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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자강도 성간교화소 수감자 두 명이 교화소 내 가혹한 학대에 맞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30대 계호책임자(간수장) 최 모씨는 지난 수 년 동안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폭언과 폭행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수감자 두 명이 최씨의 상급자인 교화1과 과장과 교화부소장에게 ‘교화소 내 가혹한 폭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호책임자 최 씨의 폭행은 더욱 가혹해 졌습니다. 상급에 제소한 두 명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만 골라 시켰습니다.

날을 따라 더 해가는 학대를 못 이긴 수감자 두 명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3일 연속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교화소 측은 ‘단식 행위는 공화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당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두 사람을 독감방에 가두고, 호스를 강제로 목구멍에 꽃아 음식물을 먹이는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 교화소 내 폭언과 폭행은 어제 오늘일도 아닙니다. 전국 모든 교화소에 있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은 일상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교화소 수감자에 대한 폭행은 범죄입니다.

죄를 짓고 수감된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감옥에서 생활하며 노동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강제로 노동하는 것은 수감자들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 국가와 법이 내린 합법적인 처벌입니다.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내려진 처벌을 수감자들에게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감생활과 강제노동 외에 수감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주민들이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들을 여전히 귀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교화소에 수감된 후에도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호원이 수감자를 불법 폭행할 경우에는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화소에 수감자가 들어오면 공민증을 압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기본 권리마저 박탈한 채, 개나 돼지처럼 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간존중사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반인간적인 독재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최대한 가혹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봉건적 교정의식도 문제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교화소 내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계호원을 엄격히 처벌하고, 교화소 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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