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09-14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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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2월이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무난히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은 북한인권개선문제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개선에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사이의 재단 이사 선임 문제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 2주년이 넘었는데도 사실상 숨만 겨우 붙어있는 시체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다음해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올해 10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무려 92.6%나 줄여 편성했습니다. 인권재단 출범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개선과 신장을 목적으로 11년 만에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 질 공식 기구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미루어지면서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이 재정난으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야사이의 이사선임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바라지 않는 이념의 과잉과 북한인권법의 운명에 무관심한 이념의 빈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문제가 왜 정치적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시기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념을 지향했던 진보계의 정치인들은 북한동포들의 고난을 아파하기보다 북한정권을 자극할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거나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수정치인들도 인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도 약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므로 입법을 하고서도 북한인권이라는 말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마이동풍의 태만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남북관계의 진전 또는 특수성에 종속되고 민족통일을 위하여 희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문명의 진보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한국 주민들처럼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국 주민들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향유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한 통일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일단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미흡하나마 북한인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재단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하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상황의 절박성을 알리고 한국의 국가적 품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년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빨리 임명하여 북한인권개선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도 털어버려야 합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북한인권문제가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주민들과 꼭 같은 인권을 향유하는 날을 앞당기는 일에 한국사회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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