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밀반입 엄정 처벌하고 정치공방 자제해야
  • 관리자
  • 2018-08-11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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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의 수입업자 3명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여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배에 옮겨싣고 러시아산 석탄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들여왔다고 한다. 사기 등 전과가 있는 이들은 금수 조치로 북한산 석탄의 거래가격이 내려가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관세청 발표대로라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단순 시세 차익을 노린 잡범들 소행으로, 이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셈이 된다. 

작년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는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로 북한산 석탄 등을 공급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한전의 자회사 남동발전은 원산지가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관세청의 '기소 의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북한산 석탄 의혹을 보도한 이후 한 달 동안 국내에서 벌어진 논란을 되돌아보면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이 떠오른다. 그동안 야권 등에서는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선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이렇게 커진 데는 정파적 공방 외에 정부와 관계기관의 안이한 대응도 한몫했다. 지난해 10월 반입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입항이 최근에야 공개된 데다 10개월 동안 관세청의 조사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청은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피의자들의 비협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수사경과조차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관세청 수사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은 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실질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 표명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북미 관계를 놓고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은 국익 차원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관세청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법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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