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5-01-07 1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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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국민안전을 구실로 전쟁을 하지 않고 투항하겠단 말인가?!
의정부 지방법원이 탈북자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협이 된다며 이들의 삐라살포를 정부가 나서서 막으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의정부지방법원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의정부지방법원의 반역행태가 아닐수 없다.
다 아시다 싶이 한반도는 평화가 보장된 전쟁종결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다.
이는 한미다로 한반도에 평화가 아닌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북한 살인독재정권은 휴전직후부터 지금까지 62년동안 대한민국에 대하여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과 내란선동, 내란음모를 자행해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어디 그 뿐인가? 북한은 대남적대방송, 대남삐라살포를 비롯한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민간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경제적 몰락으로 한치의 앞도 분간할수 없는 북한 살인독재정권의 필사적인 최후의 발악이다.
북한 살인독재정권은 독재자의 운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면 핵과 미싸일로 동족살륙을 위한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300만 북한 동포들을 아무러한 전제조건도 없이 살육하고도 남을 오랑캐 무리들이다.
이미 고난의행군시기 김정일정권이 불과 3년동안 350만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을 굶겨 무참히 살육한 것을 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야수와 같은 북한 오랑캐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과 협박, 그리고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정권차원이 대남방송과 대남전단살포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 휴전 상황에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북한동포해방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마저 국민생명재산 보호를 구실로 막는다면 이미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중심에 서 있는 법원이 두손을 쳐들고 북한 살인정권에 투항했음을 의미한다.
대북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협이 된다면 북한 살인정권이 휴전후 지난 65년동안 자행해온 끊임없는 군사적도발과 대한민국내 종북반역세력을 앞세워 자행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대남방송과 대남 삐라살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쟁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겠는가?!
그것도 악날한 침략자에 맞서 정부가 해야 할 몫을 탈북자단체들이 온몸을 던져 대응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애국활동까지 가로 막으며 휴전상태속에서 북괴에게 백기를 든 의정부지법이야 말로 북한살인정권의 돌격대이며 대한민국 공공의 주적이 아닐수 없다.
의정부 지법은 자유 민주주의 탈을 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지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보루인지 똑바로 대답하라!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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