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선전물 무차별 출판 행위, 엄히 처벌해야 한다
  • 관리자
  • 2021-05-07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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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와 폐악적인 북한 김씨 일가 선전물이 무차별 출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이 별별 비난을 하여도 맹목적 읍소만하니 이제 사회 저변에서 친북적 범법 형태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평화무드에 편승, 북한의 김씨 정권이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서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8권』을 복제, 출간했다. 민족사랑방은 배포한 책 소개를 통해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 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며 “1920년대 말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고 독재자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소개했다.

아무리 출판을 통한 돈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적의 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중국공산당 동북항일연군 일원으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지켜내기위해 항일 운동을 한 것이지, 순수한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책자는 1992년 4월 김일성의 80세 생일을 맞아 노동당 출판사가 출판하여 배포되었다. 출생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활동을 담았다. 1권은 김일성의 가정 이야기와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만주 길림으로 가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은 내용으로 특히 항일이야기를 위주로 적고 있다. 김일성은 만주활동 시 도산 안창호의 강의를 들었던 사실과 강의내용을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이 감옥 갔던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치 김일성 혼자만이 항일 운동을 한 것으로 미화하고 있다.

고(故) 황장엽 선생 생존 시 강남구 학동 공부방에서 “인간중심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세기와 더불어”를 김일성이 직접 작성했는지를 물었다. 황 선생은 “그걸 어떻게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였다. “1980년대 말 김일성의 지시로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그중 1권은 김일성과 만나 질문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사실을 가미하여 작성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노동당에서 그동안의 선전물에 실렸던 내용과 가공된 김일성 항일활동을 엮어 제작한 것으로 실제적인 내용은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1990년대 국내 여광출판사 등이 이를 출간하려 했지만, 김일성의 활동을 미화하고 사실관계 왜곡을 하여 당국이 출판 허가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1년 8월 “북한이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 21명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회고록이 아니라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북한의 체제 선전물로,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뿐이어서 역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책은 국내에서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책의 반입이나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민족사랑방출판사는 “회고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김일성회고록 국내 출간 사실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일성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딨나. 높아진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 책 금지하면 한류를 금지하는 북한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라며 “북은 한류 금지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출판물 허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자’는 주장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안다. 북한 정권 창건이래 70여 년간 온갖 기만적 선전 선동으로, 최근 30여 년간은 핵으로 남쪽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남한 정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등 대남 폭력혁명에 올인하고 있다.

하 의원 말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다. 국민이 모두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에 속을 일도 없고 간첩에 포섭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 의원은 1991년 서울대 재학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NL계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반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물론 그동안 그는 전향하여 우파의 대안세력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너무 안일한 대북관은 경계해야한다.

2017년 ‘김일성평전 1912∼1945’의 저자인 유순호 씨는 만주 일대를 20년 가까이 답사한 끝에 전 3권의 김일성 연구서를 펴냈다. 유 씨는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회고록이 100여 군데 이상의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옳은 말이다. 필자는 얼마 전 주한 일본 무관 출신 다께다씨에게 “김일성이 과거 항일 활동 시 일본과 1만 번을 싸워 모두 승리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일본이 침략국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지나친 과장은 김일성의 사실활동도 허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 3대 정권이 북한에서 존재하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나 비핵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왜곡 선전물이 통제 없이 반입되어 이 사회에 확산된다면 분별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이나 좌파적 성향의 국민들의 이념을 더욱 친북적으로 부채질하기 쉬워 경계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즉시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선전물 반입, 출판업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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