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국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 관리자
  • 2020-11-30 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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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이 주도한 국정원법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법안소위 도중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권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를 막기 위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건데, 이게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개악인 만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개정안을 함께 상정하고 단독 처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할 경우 주요 핵심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 이후 경찰이나 가칭 국가수사본부 등에 넘기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의 대북 정보와 경찰의 대공 수사가 분리될 경우 수사력이 현저히 약해질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노하우를 단기간 경찰에 전수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해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관을 받게 될 경찰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간첩 등 반국가 세력의 추적·검거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방첩 수사를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특기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수사역량을 일반 수사부서에서 다룬다는 건 대공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 수사를 해온 경찰의보안국 간부들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게 될 경우 안보수사국 출범에 맞춰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면 대공 분야에 집중해온 보안 경찰 제도를 오히려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역량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다.

이처럼 안보 수사 역량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고 각계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왔다.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보고 과정이 단순한 데 비해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장관, 총리 등 여러 사람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에서는 시민단체, 변호사,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안보수사 심의 위원회가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어 극도의 보안 속에 취급돼야 할 간첩 수사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국정원과 달리 공개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청탁, 피의자 이해관계 등으로 압력행사를 할 경우 보안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

국정원의 경우 대북공작부서가 전문적으로 있어 간첩 정보여건이 수시로 입수되고 간첩 용의자를 역용하여 간첩 수사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경찰은 이런 기능이 없는 조직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창설이래 해외 다수의 파견관을 운영하여 현지의 대북연계망이나 주재국 정보협력역량이 잘되어 있으나 경찰의 경우는 해외 주재 경찰관이 있지만 국제범죄수사 협력 등 인터폴 협조나 국내 범죄자 해외 도피 수사 등 해외 네트워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경찰로 이관하면서 국정원의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결국 국정원이 이에 대한 출처를 경찰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수사관이나 공작원이 두 기관을 불려 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협조도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보안 경찰이 급격히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3100명이었는데, 그러다 2008년에는 1860명으로 줄었고, 2020년 6월에는 47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울러 국정원은 대북정보분석, 간첩통신해독 및 과학정보역량이 경찰과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까지 간첩검거는 90% 이상을 국정원이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우리의 대북공작역량을 와해하는 조직이 요지부동 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 부칙의 범위에서 사형범위를 확대하였고 국사범 처벌을 강화하였다. 반체제범의 경우 남조선 국정원 간첩으로 들씌우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의 대북 선교 목사들까지도 간첩으로 몰아 김동식 목사 등을 억류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니 북한의 대남 침투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나 정치권에 간첩이 부식되어 있을 경우 이를 색출할 길이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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