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
  • 관리자
  • 2021-09-08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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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2년이 좀지난 1992120, 베를린 지방법원에서는 동서독 분단시기 국경 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직 국경수비대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베를린장벽 붕괴 9개월을 앞둔 19892, 자유를 찾아 서부독일로 탈출하려던 30세의 청년 크리스 게프로이를 37m 거리에서 조준 사격해 즉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국경 탈출자에 총기 사용을 허용한 동독국경법 27조와 국경수비대 복무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기는 커녕 탈주를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의던 타의던 이같은 살인을 자행한 가해자에게, 인권을 증시하는 통일 독일에서는 결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근거리에서 조준 사격한 대원에게 징역 36개월을, 100m밖에서 연발로 사격한 대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망명자에게 발포를 명한 법률은 복종할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말단 대원으로서 상급자의 명령과 법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독일 공산체제에 부역했던 반인도 범죄자들이 차례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동독의 최고 권력자 에리히 호네커도 예외는 아니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후 호네커는 통일독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중 병세의 악화로 석방돼 남미 칠례에서 생을 마쳤다.

반인도 범죄자의 말로가 바로 이렇다.

 


이처럼 반인도 범죄에는 면죄부가 없다.

반인도범죄는 2차세계대전 나치의 범죄자들도 마찬가지 였다.

수십년간의 오랜 추적 끝에 잡힌 나치의 범죄자들 모두가 국제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망명한 30대 청년을 학살한 동독 국경수비대원들에 대한 처벌사례, 그리고 2차세계대전 나치의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 죄가를 물은 것은 훗날 북한인권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2014년부터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김정은 일가와 그 수뇌부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반인도범죄 명령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 할지라도 결코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대목이다.

 


이는 한마디로 반인도범죄를 직접 자행했든, 지시했든, 방관했든, 동참했든 모두 국제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는 탈북자들에게 총탄을 퍼부어 학살한 북한의 국경 경비대나 살아남기 위해 도둑아닌 도둑으로 형장에 선 무고한 주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사형집행자 역시 반인도범죄의 책임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개한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에는 김정은을 비롯한 반인도범죄의 주동자들을 포함하여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거나 용인한 인물이 30명이나 등록돼 있다고 한다.

 


보위부장이나 보안서장은 물론 구금시설 말단 간수들인 계호원들도 가해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는 인권 범죄의 책임에 있어선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을 고려한 것이자 북한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국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말단 가해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감자들을 고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피해자들인 탈북민들은 한결같이그들도 인간이다. 아무리 위에서 시켰다고 한들 같은 인간을 죽도록 고문하고 사형 집행자로 총을 난사한 것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고 절규했다고 한다.

 


이들 가해자들도 그 누구인가에게는 우수한 학교생활을 마치고 법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랑스러운 가족일지는 몰라도 피해자들의 눈엔 조금의 자비도 베풀 줄 모르는 야수와 다를 바 없었다.

 


말단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들은 가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많이 받아낼수록 능력 있는 인재로 승승장구했으며, 앳된 티를 벗지 못한채 부모뻘 되는 수감자들을 무소불위로 대했던 계호원들의 만행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기록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들은 분명히 용서 받을수 없는 사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규명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내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방안을 유엔 등 책임규명을 이끄는 기관과 논의하는 한편,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국내 사법기관에 기소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에서 반인륜적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과 주동분자들, 그리고 무고한 북한주민 학살에 가담한 추종자들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내리는데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용서할수 없는 반인도범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가 김정은이든 그에 추종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조국반역죄는 3대를 멸하라고 한 김정은의 말한마디에 무고한 주민 학살에 가담했던 동조자들 역시 반인륜적 범죄앞에서 벗어날길 없으며 면죄부가 없는 살인범죄자들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

반인도 범죄는 면죄부도 공소시효도 없다.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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