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5-03 0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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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지난달 4월 26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국제행사가 진행되다.
이번 제18회 북한자유주간행사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되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부득불 자유북한연합의 수잔솔티 회장이 활동 하는 미국과 3만6천여명의 탈북자들이 활동하는 한국, 그리고 일본과 그 외 나라들 사이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진행되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 가슴과 마음으로 국경을 열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내 탈북민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북한을 향한 기도를시작으로 탈북 리더들과 미국기업연구소간의 열린포럼, 금식기도, 해리티재단과 탈북민들 사이의 열린토론회, 탈북여성대표들과 이사벨라재단과의 열린세미나, 수잔솔티가 이끄는 자유북한연합과 탈북단체장들과의 토론회를 끝으로 성과리에 폐막되었다.
특히 행사기간, 탈북민인권단체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대표는“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발효돼 그 어느때보다 삼엄한 경계와 감시가 뒤따르는 상황에서도 두 번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냄으로써 북한정권은 물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만들어 대북전단살포를 막아 보겠다던 문재인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또한 탈북민 단체대표들과 탈북민 리더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유린과 지금도 북한독재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세계면전에서 낱낱이 까발렸다.
이번 북한자유주간행사의 이슈로 떠오른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향한 대북전단 살포는 그 누가 봐도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탈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집권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탈북민 인권단체들의 열띈 성토는 너무도 응당하다.
그래서 해마다 개최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변함없이 북한인권문제였고 이번 제18회 북한자유주간행사 역시 북한인권문제가 단연 화두였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천부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주권의 실제적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인권문제는 인권을 제대로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 때문인가를 갈라보게 되며 이에 따라 인권문제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있기 마련이다.
더더욱 북한과 같은 수령독재 국가에서는 인권의 피해자인 2400만 북한 주민들과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반인륜적인 김정은정권이 물과 불처럼 철저히 얄립돼 있다.
북한정권의 마지막 세습을 답습하고 있는 김정은정권에 의해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350만이 굶어 죽었는데 김정은시대에 와서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정권은 자기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추기 위해 2400만 북한주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 막으며 인권 범죄의 유출을 막는 것도 모자라 마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변명과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상황을 남한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는 탈북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현 정권에 위임해 통제 함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정부가 탈북인권 단체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더욱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인권에 대한 역행이 아닐수 없다.
대북전단살포는 외부정보 유입이 전면 차단된 북한의 현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눈만 뜨면 인권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한채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며 인권탄압의 가해자인 김정은의 편에서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누가봐도 용납할수 없는 반역행위이다.
아마도 문재인정부에 있어서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인권 가해자 김정은에게만 있고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발표후 북한이 작년 6월 16일 개성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 시켰을 때에도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한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수호의 의지마저 포기한것 같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국가원수의 배신행위나 다름 없다.
이같은 배신행위는 목숨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이 용납할수 없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민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우리의 활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활동임을 자부 하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인권해방을 위한 투쟁에 목숨 바칠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는 문정권의 그 어떤 탄압과 통제에도 굴하지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1년 5월 3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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