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6-03 11:09:51
- 조회수 : 480
문재인정부의 통일부가 마련하여 입법화 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한마디로 주권포기이다..
다 아시다 싶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후 국영기업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개인 장사꾼들과 정권과 결탁한 큰 손들 중심으로 개인사유화가 붐이 일었지만 이는 법적으로 개인소유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민간기업이 상존해도 이는 독재자가 좌우지하는 김정은의 점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북한에 순수한 민간기업이 존재하지 않는한 북한기업이 남한의 인력을 고용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한다는 것은 적화통일의 기회만 엿보는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살인독재정권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납하겠다는 소리와 똑 같다.
또한 북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빌미로 김정은의 자금줄을 공식적으로 대주겠다는 음흉한 목적도 숨어 있다..
더욱 우려할수 없는 것은 만약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뛰어 들었다 망할경우 생떼를 쓰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는가!
한마디로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피해보상도 마다하지 않을 문재인정부여서 더욱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북한의 해커들의 공격수준이 세계적 수준인데 비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취약한 우리로서 만약 주식시장에 투자한 북한기업을 통해 주식전산망을 공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 생각 해 봤는가?!.
정말 김연철통일부장관과 그 수하들이 자행하는 행태는 간첩질 여적질도 모자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상납하려는 매국노질도 서슴치 않고 있다.
지금의 통일부는 균형성 있는 남북 관계를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혁명전사들이 위대한 영도자께 충성하며 매국행위를 일삼는 반역범죄 집단과 다름없다.
밥먹듯 반역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이럴바엔 해체해 버리는 것이 훨씬 났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광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김여정 “전단 안 막으면 혹독한 대가”…정말 전단이 문제일까 20.06.10
- 다음글착종하는 김정은 건강이상설…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해야 2020.06.01 11: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