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6-10 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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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좌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여 국가 대공 기능 무력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주동이 되어 입법청원 10만 명을 이미 달성해 국회에 국보법폐지안 청원을 상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0일 정의당의 강은미(비례), 심상정(경기고양갑) 의원과 민주당의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그리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0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의원 6명이 모두 국보법 폐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정의당의 전신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살려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이석기 일당들의 범죄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 판시내용에 의하면 “정당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배후 주도세력인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전농,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사제단,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타, 불교평화연대, 원불교, 한국진보연대, YMCA, 예총, 민예총 등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정기국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좌파세력은 폐지안 발의 이유에 대해 “6.15정상회담과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를 쌓았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현행법으로 존치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한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 폐기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주장으로 일반 국민은 국보법으로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친북 좌파들은 진정으로 수많은 정적을 숙청하고 인권을 억압한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는가?
그동안 국보법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좌파들의 집요한 국보법 폐지 집착과 친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폐지에 강한 입장을 보였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하면서 끝내 못한 일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실현시키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과연 이와 같은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2004년, 2020년 두 번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회에서 법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최초다. 만약에 이번 청원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73년 만에 폐기될 위기다.
국가보안법은 법시행 이후 2000여 명의 간첩 및 국사범들에 적용하여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 법안이 상정될 경우 174석의 민주당과 정의당 6석이 합세한다면 180석이 되어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다. 지난해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이 된 이래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합의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부치면 방법이 없다.
이제 국보법이 폐지되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김정은 만세를 부르거나 친북세력이 북한과 내통하여 간첩질을 하여도 법처리가 어렵다. 문 정부는 집권내내 정치적인 이슈로 각종 선거에서 표만을 의식하여 무차별 포퓰리즘과 정권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코로나19 재난지원 등을 활용 해왔는데 국보법 폐지안을 두고도 선거용 표 득실을 계산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안보적 운명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얄팍한 선거전략으로 연결 짓거나 국사범 석방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의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문서답식의 평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대칭되는 북한 형법을 개폐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핵보유 북한에 국보법이나 폐지하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나 하는 일방적 평화 주장은 위기시에 국난을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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