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 관리자
  • 2021-11-22 0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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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다 아시는 바와같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자유세계의 소식을 풍선에 달아 북한에 전달하던 남한내 탈북민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활동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로 2년가까이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와 인권이라는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같은 천부적 권리는 내가 그 어디에서 어떤 체제에서 살든 인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다.

이같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토대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공산독재국가에서는 인간의 이같은 권리와 자유가 권력을 틀어쥔 한줌도 못되는 집권세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 당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반인륜적 인권탄압이 가장 잔악무도하게 자행되는 곳이 다름아닌 북한입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무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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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독재권력과 권력자의 부귀와 향략만을 누리는 나라들에서 국민들이 외부정보 유입을 통하여 깨어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만약 북한과 같은 수령독재 국가에서 자유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면 국민들이 각성되어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게 되며 이경우 통치자 중심의 사회적 구조가 인민대중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북중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외부정보를 접할수 없는 북한 동포들에게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을 통하여 자유세계 정보를 보내는 것은 메말랐던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래서 2400만 북한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한내 탈북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북한에 외부정보를 들여 보내기 위해 방송과 대북전단 유입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문재인정권은 눈만뜨면 인권과 민주화운동으로 오방정을 떨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 인권 피해자들인 2400만 북한 주민들보다는 인권 가해자인 북한살인정권의 편에서서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8427일 대북전단과 대북방송 중단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20201214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된 다음 이를 어길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대법안을 마련할 때에는 여야의 협조하에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통과하여야 하나 거대 집권여당의 독주로 통과된 이법은 자유와 인권에 역행하는 악법이 아닐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는 외부정보 유입이 전면 차단된 북한의 현상황에서 인권탄압의 가해자인 북한정권이 아니라 인권탄압의 피해자인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주민 모두에게 해당 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채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세계 평화의 양심에 찬물을 끼얹으며 시대에 역행하는 대북정책에만 올인해 왔다.

 


예컨대 2018427일 판문점선언 발표후에도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에 대한 악의적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재작년 616일 개성공단내에 대한민국의 전적인 지원으로 건설해 놓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대낮에 폭파하는가 하면 그 해 921일에는 연평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시키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을 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서북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한테서는 영토수호 의지마저 찾아 볼수 없다 .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와 인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독재 집단에만 있고 2400만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대한민국내 36천여 탈북자들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400만 북한주민들이 생명수와 같이 기다리는 자유세계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내 탈북자들은 2400만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한채 김정은에 아부굴종하는 문재인정권과 집권세력이 더는 반인권적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특히 내년 3월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 반역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탈북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할 우리의 활동에 대하여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김씨 3대세습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2400만 북한주민들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과 자유가 유린되는 한 우리의 투쟁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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