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농촌발전법 등 채택
  • 북민위
  • 2022-09-08 0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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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7일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박정천·리병철 등과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여정 국무위원과 지난 6월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당시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향후 거취가 주목됐던 김영철도 이번 회의에서 주석단에 앉았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뒤 이들 법안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강윤석 대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녹화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가 계속된다고 보도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틀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된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8일 이틀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인선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아 이튿날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불참했지만 이후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8월 개정 헌법에서 김 위원장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대의원 자격이 아닌 만큼 최고인민회의 때마다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했다. 또 지난해 9월 5차 회의 때는 시정연설에 나섰으나 올해 2월 6차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인사를 단행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인사를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 정치국 구성원을 대폭 물갈이한 만큼 국무위원 교체 가능성도 큰 상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들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농촌발전법 등 채택
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농촌발전법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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