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화교 간 혼인까지 불허…냉랭해진 북중관계 대변
  • 관리자
  • 2015-09-04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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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친중 성향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 이후 현재까지 북한 주민과 화교의 결혼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최근 냉랭해진 북중관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FA는 평양에 거주하는 한 화교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에서 혼인등재(혼인신고)를 아예 받아주지 않아 북조선 화교들이 현지 주민들과 혼인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혼인등재를 하지 않고 동거 형태로 같이 살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2세가 태어나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학교에도 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이 화교와의 혼인등재를 받아주지 않게 된 시점을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부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해 왔으나, 예외적으로 화교와의 혼인은 허용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장성택이 숙청된 이후부터 화교와의 혼인마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평양에 거주하다 최근 중국에 정착한 한 중국인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의 화교들에 대한 괄시와 압박이 부쩍 심해졌다”며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당국의 최우선 감시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화교와 결혼해 살고 있는 북한 국적 배우자들에게 쉽게 내주던 중국으로의 사사여행(친척 방문) 허가도 요즘은 일체 내주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해 생계를 이어가는 화교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보안 당국이) 툭하면 소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를 내려올수록 북한 내 화교들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정권 때는 북한 주민들과 화교들의 혼인에 아무 제약이 없었고, 그 2세들은 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국 국적과 북한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때에는 혼인은 허락하되 2세는 무조건 북한 국적이 되도록 했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화교와의 혼인 자체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폐쇄 국가로 남게 됐다고 RFA는 전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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