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손전화 집중 단속…보위원들 자리 지키려 단속에 혈안
  • 북민위
  • 2023-10-11 0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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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회령시 보위부가 11월까지 불법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포하고 성과를 촉구해 보위원들이 단속에 혈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함경북도 보위국에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를 뿌리 뽑을 때까지 소탕전을 진행하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회령시 보위부는 지난달 4일 과장급을 포함한 간부 회의를 열어 국가보위성 지시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 보위부장은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보위원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11월까지 중국 손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적이 없는 보위원들은 군(郡)으로 조동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에 회령시 보위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 과정에 탈북민 가족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말 회령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가지고 돈을 이관하는 송금 브로커와 더불어 탈북해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추석이라고 보내온 돈 1500위안(한화 약 27만원)을 받으려던 70대 노인이 보위부에 체포됐다.

소식통은 “누가 신고했는지 돈을 전달해 주러 온 송금 브로커가 노인의 집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 보위원들이 현장에 들이치면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노인은 체포되면서 가족이 보내 돈을 전부 몰수당하자 보위원들을 향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받는 돈마저 뺏어가느냐. 모두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며 목청 높여 악담을 퍼부었고, 이 소리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이 노인은 일주일여 만에 6개월 노동단련형을 받고 단련대에 넘겨졌고, 송금 브로커는 아직 보위부에 구류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송금 브로커에게서 중국 휴대전화를 빌려 쓴 한 주민이 보위원들에게 가택수색을 당했으나 집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통은 “이 주민은 지난 2월 보위부에 중국 손전화를 회수당해 지난 5월 중국 손전화가 있는 송금 브로커에게 인사비(돈)을 주고 빌려 썼는데 이 사실이 최근 보위원의 귀에 들어가 봉변을 당했다”며 “현장 증거가 없었음에도 예전의 일로 억울하게 잡혀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국 손전화 단속 건수에 따라 실적이 평가되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가 달려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보위원들은 군으로 조동되면 먹을 알이 없고 한번 배치되면 다시 시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아 죽기 내기로 단속해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송금 브로커들이나 탈북민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보위원들이 나타나 어떤 명목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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