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09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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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훔친 암호화폐 가운데 수백만달러(수십억원)어치를 중국에서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부인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7일(현지시간)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조선광선은행(KKBC)의 중국 주재 대표 심현섭이 2천400만달러(약 313억원)어치가 넘은 북한의 암호화폐 조달과 세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 세탁 시기는 2009~2019년으로 알려졌다.
한 유엔 회원국에 따르면 여기에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들로부터 조달한 최소 1천200만달러(약 156억원)가 포함돼 있으며, 일부 노동자는 미국에 위장 취업해 암호화폐로 보수를 받았다.
심현섭은 훔친 가상화폐를 장외거래자들과 협력해 위장 회사들에 지급한 뒤 법정 화폐로 전환해 대북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현섭과 그의 파트너들은 위장 회사와 허위 선적 기록, 다른 방법을 활용해 북한에 거의 7억달러(9천14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한다.
심현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러시아 업체로부터 헬기를 조달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고 NK뉴스가 미 법원 문서를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성명에서 심현섭을 비롯해 북한 측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관한 주장들을 부인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관련 개인들의 어떤 불법적인 사이버 금융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떠나 "중국은 동등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일관되고 엄격하게 불법적인 사이버 금융 활동에 대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전문가 패널이 언급한 북한의 사이버 작전은 기존 안보리 결의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엔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과거 NK뉴스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NK프로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과 그런 활동에 연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현섭은 올해 4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을 차단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동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심현섭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KKBC는 2016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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