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2-04 0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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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일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전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언급,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또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논평원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한편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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