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2-20 0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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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동안 ‘국가비밀’ 보호를 다루는 북한 보위부 일군(간부)과 가족들이 오히려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황해북도에서만 백여 건에 이른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중 경고, 엄중 경고, 조동(調動), 해임, 강직 등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30건이 넘는다는 연말 총화(평가)에 따라 엄중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도(道) 보위국에서 진행된 시(市), 군(郡) 보위부 연말 강습에서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강연, 내부 지침 등 기요, 기무 문건 반출, 반입, 관리 보관, 취급 질서, 담당 기관, 구역, 주민 관련 연대적 책임 등 여러 내용이 지적됐다. 이른바 2023년 ‘국가비밀보호법’ 위반 및 처벌 총화 내용이 통보된 것.
여기서 국가비밀보호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해 6월 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북한은 올해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결국 법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내부 자료 외부 유출 처벌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한 당국이 연말을 맞아 그동안 사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셈이다. 다만 여기서 정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유출에 나섰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내부 기강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는 점도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도 보위국은 국가비밀보호법 위반 사례를 통보하면서 시, 군 보위부들이 각성하라고 했다”며 ““자신들부터 국가비밀을 엄수하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면밀히 장악·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도 보위국은 이 같은 위반 사례도 국가비밀로 해야 한다면서 “국가비밀보호법에 명시된 구체적 조항과 처벌 수위도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상정하면서 민심 동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 조항의 주민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통제를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람을 매장하고 가두는 법 집행 막대기를 휘두르기 전에 전후 사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반자의 생활과 주변 환경, 종합된 동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처벌해야 당과 대중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국가비밀보호법 집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극복 방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통제도 강화하면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지 않도록 ‘처벌 대상과 내용, 구체적 위반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여 소개했다.
처벌 대상과 위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국가비밀 수호’라는 의무감이 발현되기보다는 ‘뭐 이런 것도 국가비밀이냐’는 여론만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 도 보위국에서는 여러 차례 “보위원과 그 가족은 주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서로 긴밀히 연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보위부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에는 다년간 일한 공로를 감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대상에 대해서는 교양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다만 여기에서 보증인을 두고 재차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 ‘연대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 각서를 받아낼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같은 당국의 다소 유화적인 태도 변화에도 보위부 내에서는 ‘내년에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면서 축 처진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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