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 북민위
  • 2024-01-16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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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라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무력의 '제2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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