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8-12-10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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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 책임자가 수감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해임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7일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단련대에 수감된 30대 여성과 동침을 하고 강제노동을 면제해준 온성군 단련대 대장이 지난달 20일 해임철직됐다”고 말했다.
노동단련대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를 대상으로 노동교화형 대신 수개월의 강제노동의 처분을 내려 수감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보안소에서 예심(수사)을 개시하기 전에 범죄 혐의자를 수용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북한에서 제조한 마약을 중국에 넘기는 밀매 조직에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아 노동단련대에 임시 수용돼 있었다. 이 사건은 간부 연루설까지 제기돼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보안서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여성은 누가 봐도 미모가 출중해 눈에 쉽게 띌 정도”라면서 “단련대장이 여성과 관계하면서 강제노역을 면제해주고, 심지어 외출까지 시켜주는 등 법적 의무를 망각하는 비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보안소에서 여성에 대한 예심을 개시하기 위해 호송차를 보냈는데 여성이 단련대에 없고 외출한 상태여서 보안원들이 비상이 걸렸고, 결국 단련대 인근에서 체포했으나 관련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단련대장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말을 잘 전해서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말로 여성을 회유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고, 수 차례 동반 외출을 한 목격담까지 나오면서 징계를 면키 어려웠다.
소식통은 “문제가 된 단련대장은 이전부터 수감된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많았다”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여성과 정분이 나서 도를 넘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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