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와 통화 혐의 신의주서 12명 추방…1명은 처형 당할 가능성”
  • 관리자
  • 2021-10-22 0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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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사회통제를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부와 통화하는 사람들이 집중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위성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이용자 소탕전인 ‘참빗 전술’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 9월에 ‘별 잡기 작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평양 국가보위성 전파탐지국 인원이 신의주에 내려왔었다”며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중국과 불법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을 색출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보위성은 중국산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독초’라고 칭하면서 잔뿌리까지 모조리 캐내기 위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동식 전파탐지기를 들고 다니며 신호가 잡히는 현장을 들이닥치거나 주민들의 짐과 몸을 금속탐지기로 훑고 수색하면서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체제결속과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당과 사법기관 일꾼들이 총망라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를 조직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지휘부가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비롯한 반동사상문화 전반을 단속한다면, 국가보위성은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불법 휴대전화 사용은 이중으로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경지대 통화 단속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단속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의 유출입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신의주 무역 규모가 크고 한쪽으로 비법(불법)적인 밀무역도 여전히 많다”면서 “신의주에서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나 소식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강한 단속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단속으로 12명이 잡혔고 모두 추방당했다”며 “그중 한 명은 내부(북한) 정세를 중국인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형법(222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는 추방이나 처형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북한 당국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북한 형법 63조(조국반역죄)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중국인에게 내부 정세를 알려준 것을 ‘조국 배반’ ‘조국 반역행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통제 강화 목적으로 강력한 ‘본보기’ 처벌을 자행해왔다. 이번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법에 없거나 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강력한 형벌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은 “단속 기간에 잡히면 시범껨(본보기)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단속 기간에는 다들 숨어서 전화 통화를 자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단속이 종료되고 10월 초에 탐지국 사람들이 올라가자 다시 통화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걸린 사람만 운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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