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5-26 0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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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생일(4월 15일, 태양절로 선전) 당시 북중 국경지역에서 일가족 3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현지 보위부에 체포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김 모(53세) 씨가 안해(아내) 최 씨(49세)와 딸(22세)을 데리고 강을 넘다 무산군 보위부에 긴급 체포됐다”면서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남조선(남한)에 가려고 했다는 점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청진시 포항구역 거주자로 도강(渡江)을 시도하기 위해 무산군에 들어왔다.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중 국경을 넘으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같은 국가명절엔 보통 공장 기업소는 물론 인민반까지 특별경비에 돌입한다. 특히 북중 국경 연선에는 내륙 지역보다 더 철저히 경계태세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한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보위부는 물론 국경경비대도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인 ‘특별’ 경비에 주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바로 김 씨 일가족도 이러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인이 명절을 맞아 국경에 들어왔다는 주민 신고가 결국 화근이 됐다는 전언이다.
보위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국경을 넘으려는 찰나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관행대로라면 청진시 보위부로 이송돼야 하지만 탈북 브로커를 색출·체포하지 못해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면 남조선 기도 혐의로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최소 10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무산군과 회령시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국경지역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로 수그러들었던 탈북 문제가 재차 부각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20일, 이달 초 중국과 맞닿은 북한 국경 지역(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에 주민 이동 시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시문이 내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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