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9-28 0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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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 북한 측에 ‘책임자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군 당국은 사건 종료 즉시 총격을 가한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부에서는 상급 기관인 해군사령부에겐 ‘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표창까지 수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해상을 표류 중이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이모 씨를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부대는 북한 해군 서해함대(제587군부대) 8전대(황해남도 옹진군) 2편대 소속 서해 해상분계선 고정 경비 근무를 서는 전투근무함정(고속정)이었다.
8전대는 1999년 제1연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우리 군에 포격을 가한 부대다.
이들은 밤 10시께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소각한 뒤 다음날인 23일 오전 입항했는데, 해군사령부는 바로 이번 사건을 단행한 8전대 2편대장(상좌)와 해당 단속정 정장(상위)에게 유선으로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또 “조만간 이들에게 표창이 수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도 집행력을 발휘해 해상작전을 수행한 해군 지휘관으로 평가받아 향후 간부 사업(승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해군사령부가 향후 총참모부나 무력 최고사령관의 감사나 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위 기관이 돌발상황에서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작전이란 그동안 북한이 지속 강조해온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군사분계선에서의 봉쇄 작전이라고 한다. 7월 개성 탈북자 재입북 사건 이후 북한 군 당국은 ‘비법(불법)침입자 무조건 사격’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북한 국경지대에 지난 8월 말 사회안전성 명의로 포고문이 하달됐고, 여기엔 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km 내에 설정한 완충지대에 허가없이 침입할 경우 무조건 예고없이 사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사회안전성 명의로 내려온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포고문. 사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진=데일리NK
이번에도 북한군 내부적으로는 ‘원칙대로 명령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침입자를 발견한 즉시 사격하지 않고 6시간이나 대기 상태에 있다가 총격을 가한 부분이나 해상에서 시신을 소각한 점 등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남조선(한국) 민간인을 사살해야 한다는 점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계속 지켜보면서 ‘상부 지시’를 기다린 것”이라면서 “월남 도주자(탈북민) 개성 귀환 사건 당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전방 부대들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 기관은 이번에는 총살을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또 “함정 교대 날이 이달 30일인데, 그저께(23일) 군 항만으로 들어와 소독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대신 다른 전투근무함정이 해상경계근무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설명했다.
교대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일찍 항에 돌아와 다른 함정과 교대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같은 움직임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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