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국정원, 신원조사 내실화 TF 구성…"국내정보·정치개입과 달라"
  • 북민위
  • 2022-09-08 08:20:56
  • 조회수 : 471

국가정보원은 7일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를 위해 최근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이 주요 인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전담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채널A 보도에 대해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TF를 구성하여 기존 신원조사 업무 실태를 진단하고 내실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인사검증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와 별개로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사개입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도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며 "기존에는 보안업무 규정에만 신원조사 근거 규정이 있었으나, 2021년 1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 직무 범위에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가 명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원 조사는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조사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인 조사가 불가하며, 특히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할 수 있어 과거 국내정보나 정치개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업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주로 하고 있다. 관리단은 옛 청와대 민적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 통상 3급 이상 국가공무원들은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이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