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원칙적으로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반출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重婚)이 성립하지만 분단 이후의 후혼(後婚)을 취소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특례법 제정안을 제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한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했다. 상속지분은 남한 내 가족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줘 남북 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의 권리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했다. 이후 재산변동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생계유지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제정안은 또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혼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게 돼 있는 친자확인 소송은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왕래 등 소송 제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끔 여유를 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민법은 분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남북 주민 사이에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며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