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북전단으로 국민안전 위협…허가제 등 대안 마련해야"
  • 북민위
  • 2024-08-20 0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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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헌법학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생긴 입법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논의가 오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쓰레기풍선) 대응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로 이어졌고 이런 상황이 남북간의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징역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덜 침익적인 수단인 경찰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까지 잘못됐던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을 향한 저강도 도발임이 확실하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국방부 등 주무 부처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단 등 살포행위도 표현에 해당하므로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신고제는 집회 및 시위에서의 신고제와 유사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고제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가 '비인간 행위자'라는 데 집중했다.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기까지는 한반도 분단 상황과 그 속에서 정부 기관, 민간 단체, 언론, 일반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의 쓰레기풍선 활용으로 안전 문제 당사자가 접경 지역 주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북전단 살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세밀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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