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남북협력기금으로 北인권단체 지원 가능할까…자유인권펀드 논란
  • 북민위
  • 2024-08-16 06:55:18
  • 조회수 : 75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8.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북한에 자유인권펀드의 재원과 용도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펀드의 재원이나 운영 근거, 규모 등은 경축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자유인권펀드와 관련,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 기부금 계정 (근거)가 올해 7월 생겼다"며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금 적립제도를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제도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민간 기탁금을 정부 출연금과 분리해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시행됐다. 기부금을 내면서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통일항아리법이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자 비영리 사단법인(통일생각)에서 기부금을 받아 관리했다"며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 기부금 계정이 생겼기 때문에 통일항아리 기금도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금 계정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이 공조하면서 펀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민간이 북한인권 개선에 써달라고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자금을 모아 북한자유인권펀드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앞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의 용도가 남북 주민 간 왕래 비용, 남북교류·협력 촉진, 남북 경제협력 손실 보상 등으로 법(제8조)에 열거돼 있다는 점이다.

북한자유인권펀드의 용도, 즉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활동 지원에 협력기금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으로 쓰려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이 오늘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계획을 예고한 것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다양하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 단체 중에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곳도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취지와 달리 자칫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자유인권펀드는 국내외 민간 단체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등에 지원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