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7-17 2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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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과 북한 주민 알권리 보장 등을 근거로 대북전단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대북전단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말살되는 현실을 그냥 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여정 하명으로 만들어진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백한 위헌법률로 판명 났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북한이 반발하고 긴장이 조장되니 대북전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일을 할지는 북한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라며 "전단을 날리는 심리전이 필요한 것인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최근 국민 140만명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에서 '전쟁 위기 조장'은 매우 큰 사유"라며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은 평화적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이 무력도발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평화통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통일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접경지역은 승인 없이 비행이 금지된 비행금지구역이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단 한 번도 비행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무인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타국 영역으로 띄우지 못하도록 한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이며, 항공안전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던 대북전단 금지조항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부여한 기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제협약 및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법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타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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