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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 북민위
- 2024-06-04 0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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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단 살포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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