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국정원, 전교조 6시간 압수수색…"공안 탄압 중단하라" 반발
  • 북민위
  • 2023-05-24 07:02:31
  • 조회수 : 1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3일 국가정보원의 강원지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속칭 '노조 죽이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정의당, 연석회의 등 노조와 노동 시민단체 20여명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전교조 강원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 당국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간첩 몰이를 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다음은 전교조 차례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국가보안법을 들어 탄압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색깔론과 공안 탄압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아온 노조가 전교조이며 윤석열 정부 아래 이런 일이 닥치리라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명의 선생님에 대한 압수수색이지만 이를 통해 전교조를 탄압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전교조는 시국선언과 정부 퇴진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대상자인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 A씨는 "압수수색 하는데 책 한 권 문서 하나 상관없는 것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단 한 번도 교사로 전교조 이름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거리낌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전 진보당 인사 B씨,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차량 등 8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6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국정원은 A씨 등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추출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간부 임기가 시작된 올해를 기준으로 한 A씨의 활동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2명이 경남 지하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하부 조직인 이사회에 소속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출입 여부 등을 두고 노조원과 경찰이 다소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모(60)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