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소식] 탈북단체, 핵개발 폭주 김정은 비판 대북전단 살포
  • 북민위
  • 2023-05-16 0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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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미사일 모양의 대형 옥수수 그림과 ‘굶주린 2천만 인민은 핵미사일 마구 쏴대는 김정은을 미친놈, 악마라 부른다’, ‘내밥 날아간다’, ‘인민 굶던 죽던 핵미사일 최고야, ‘6.25 73주년 날 핵미사일 또 쏴야지’ 등 핵·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다.

단체는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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