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북한, 국군포로에 5천만원 줘야"…91세에 받은 배상 판결
  • 북민위
  • 2023-05-09 0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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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 포로 김성태(91)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억류한 반국가단체"라며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중 일부로서 각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0년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잇달아 하고 있다.

김씨 등도 앞선 판결 이후인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판결까지 32개월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김씨 등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당장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군포로, 북한 상대 손배 승소
국군포로, 북한 상대 손배 승소김씨는 판결 직후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씨를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원삼·남소열·이규일씨 등 3명이 별세했다.

이 중 이원삼씨와 남소열씨는 소를 취하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북한에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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