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납북자 아들, 경문협에 '손해배상금 대신 달라' 2심도 패소
  • 북민위
  • 2023-04-28 0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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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배상금을 대신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문협은 북측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쪽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지닐 뿐, 경문협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께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들 최씨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5천만원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21년 3월 승소했다.

이에 법원은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경문협이 집행을 거부하자 최씨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2억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으로부터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해 왔지만 2008년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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