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정부, 9·19합의 정지 카드 '만지작'…北잇단 도발에 강경 선회
  • 북민위
  • 2023-01-05 0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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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결국 우리 정부도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정부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해왔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무인기 침투를 포함해 총 17건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위반 사례가 15건으로 대다수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5년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4일·19일·24일, 11월 3일, 12월 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역시 합의를 위반했다.

10월 포격 이전까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건 있었고 그 외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이 있었을 뿐인데 현 정부 출범 후 남측의 정상적 훈련을 트집 잡아 대놓고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이라는 강도 높은 도발에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되게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유지해왔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주시하면서 향후 북이 추가 도발 시 9·19 효력 정지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5년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한이 포병 사격과 무인기 도발을 저지르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9·19 합의는 남북의 합의에 관해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그 정지의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9·19 합의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으므로 효력 정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남북관계발전법에 효력 정지를 넘어서는 '전면 파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 법률의 틀 안에서 보자면 효력 정지 기간을 계속 연장할 경우 사실상 파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첨단 군사력' 무색케 한 북 무인기 침투…탐지·격추는 어떻게(CG)
                         '첨단 군사력' 무색케 한 북 무인기 침투…탐지·격추는 어떻게(CG)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무인기 침범 이후 거론된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생산의 시점을 올해로 못 박은 것이다.

또 '소형 드론 연내 대량 생산' 지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 지역으로 드론을 대량 침투시키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북한이 5대를 침투시키면 우리는 10대 이상의 소형 드론을 북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 '벌떼 정찰'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는 한편 실제 대량 생산해 그런 상황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에도 상응하는 조치로 무인 정찰기 2대를 북한 영공으로 날려 보내고 1대를 MDL 근처로 비행시킨 바 있다. 이때 북한은 일절 대응을 보이지 않아 우리 자산을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텔스 무인기는 정찰과 타격 목적을 모두 염두에 두고 '투 트랙'으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 표적을 수시로 정찰하는 기능과 함께 미국 등의 공격형 무인기들처럼 유사시 직접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생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신속획득제도, 미래도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일정한 예산이 있다"며 "어떤 방식이 최적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드론 잡는 드론 킬러 드론 등의 자산은 새로 창설될 합동 드론부대가 운용할 것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드론부대를 '합동드론사령부' 형태로 조기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부대가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밝혀 드론사령부 운영과 신무기 개발 방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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