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유엔사, '北무인기 MDL 침범' 특별조사팀 구성해 조사 착수
  • 북민위
  • 2022-12-30 0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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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9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재클린 리커 유엔사 부공보실장은 "조사가 시작됐으므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안에 관해 입장문을 내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남측이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유엔사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의 위반 사항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26일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남측도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이런 행위는 정전협정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전협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뿐 아니라 맞대응한 남한의 작전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엔사 특별조사팀 구성과 관련,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으로,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유엔사의 조사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이와 관련, 국방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작전은 유엔사와 내용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 무인기 작전에 대한 유엔사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이번 작전에 관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다"며 "유엔사도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작전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유엔사의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군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정찰 활동을 편 것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어서 유엔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유엔사도 연합뉴스에 '한국이 그들 영토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힌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발언을 그대로 전달해왔다.

마치 한국의 MDL 이북 정찰 작전에 대해 유엔사도 이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특별조사팀 조사에서 유엔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앞서 NSC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우린 한국이 그들 영토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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