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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은 인권위 영역 밖
- 관리자
- 2010-05-10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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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국가인권위원회 발언일시: 2006년 9월 22일 참고자료: 연합뉴스,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아래는 관련 기사(조선일보) 인권위 “영역 밖” 진정 각하 “공개처형 위기 북손정남씨 구해달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 처형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을 구해달라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각하(却下)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손정남(48·함북 청진시)씨를 구해달라며 지난 4월 28일 낸 진정사건에 대해 12일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손씨는 탈북자 동생 정훈씨를 중국에서 만나 북한 소식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 1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지난 4월 공개 처형 선고를 받은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손씨 사건이 알려진 뒤 유럽의회가 손씨의 사형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구명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사대상이 북한주민이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최규민기자 [ min4sally.chosun.com])/[조선일보 2006-09-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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