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수용자 생활 실상
  • 관리자
  • 2010-05-10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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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일상적으로 수용자들은 새벽 5시 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명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이다.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저녁 6시경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식량난 이전 북한의 일반노동자는 600g의 양을 기준으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쌀과 잡곡이 섞인 배급을 받았으나,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보다 적은 양의 배급을 받았다.


가족단위의 경우 성인 1인은 주식으로 1일 강냉이 550g과 부식물로는 약간의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가락 정도 배급받았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정치범에 대한 배급량도 수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신자구역에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은 더욱 열악해서 1일 강냉이 360g과 소금만이 제공된다. 작업 태만시에는 90g을 더 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돼지나 소 구유통 속에 남아 있는 사료찌꺼기를 먹기도 하며, 심한 경우 쇠똥 속에 박혀 있는 강냉이나 콩 등을 씻어 먹기도 한다.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이 1년 정도 수용소생활을 하고 나면 영양실조로 인해 몸무게가 평균 15kg 이상씩 줄어든다고 한다. 안혁의 경우도 입소 전 75kg이었던 몸무게가 2년만에 38kg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단위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된다.


수용소 내에서는 자가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량이 미미하여 각 가정마다 전구 한 개만 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만 전기가 공급되며, 전력은 불을 켜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소는 상급에 속하며, 어떤 수용소는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식사시간에만 관솔로 불을 밝히기도 한다.


또한 연료공급도 충분치 않아 취사용 이외에 난방용 연료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에는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몸을 비비며 추위를 쫓느라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추운 날에는 동사자도 발생한다. 식수도 하천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의복 공급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가족단위에 대해서는 수용기간 중 담요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만이 지급된다. 작업복은 3년에 한 벌씩 지급되나 독신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당시 입고 갔던 옷을 출감될 때까지 기워가면서 입는다.


신발은 노동화가 1년 6개월에 1켤레 지급되고, 겨울신발인 솜동화는 5년에 1켤레 지급된다. 양말이나 속내의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겨울에는 천조각으로 얼굴 팔 다리를 감아 생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감염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정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된다. 이같이 방치되어 죽는 사람이 1개 수용소당 매년 약 40∼5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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