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국군포로 전용일씨 관련 기록
  • 관리자
  • 2010-05-10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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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다 중국공안에 체포됐던 국군포로 전용일(72)씨가 억류 41일만인 24일 오후 입국한다.

전씨는 이날 오전 중국 옌지(延吉) 공항에서 중국항공(CA-143)에 탑승, 꿈에도 그리던 귀국길에 올랐다.

전씨의 입국으로 지난 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입국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한 국군포로는 모두 33명이 됐다.

1953년 8월 6.25 전쟁때 실종된 그는 50여년만인 지난 6월 북한을 탈출,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대사관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 위조여권을 지닌 채 독자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지난 달 13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체포된 전씨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투먼(圖們)의 한 수용소로 이송됐으나 그가 국군포로임이 확인되고 그의 북송을 제지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일면서'제3의' 장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아왔다.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전씨의 조기 송환을 위해 중국 정부와 숨가쁘게 물밑 접촉을 벌여 마침내 그의 입국을 성사시켰다.

전씨의 경우 여권위조 및 밀출ㆍ입국 등 중국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 정부가 전씨에 대한 약식 사법처리에 동의해 국내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입국하는 전씨는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하사로 복무한 것에 준하는 3억7천여만원 정도의 연금과 함께, 주거시설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영천 출신인 전씨는 고향과 대구에 누나 전연옥(78)씨등 4명의 가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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