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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 北유입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차단”-동아닷컴
- 관리자
- 2013-03-14 13:36:21
- 조회수 : 2,364
北금융기관 출신 연구원 ‘조선무역은행 제재’ 분석
미국이 11일 북한 대외무역의 중앙은행 격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등 외부 세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금융기관 간부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내각 산하 기관인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무역 자금 전반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동안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던 당과 군 경제 산하 외화벌이 관련 군소 금융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의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도록 만드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11일 미 기업과 금융기관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동시에 “우리는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위험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애국법 311조를 동원해 미 금융기관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사실상 대부분인 중국 은행들에 일종의 ‘구두 경고’를 한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 전문가인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유엔의 용어선택을 준용한다면 촉구한다(urge)는 표현은 결정한다(decide)보다는 약하지만 강조한다(underline)보다는 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조선무역은행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 불법 취급의 증거가 더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재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애국법 311조를 적용하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미국이 11일 북한 대외무역의 중앙은행 격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등 외부 세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금융기관 간부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내각 산하 기관인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무역 자금 전반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동안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던 당과 군 경제 산하 외화벌이 관련 군소 금융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의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도록 만드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11일 미 기업과 금융기관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동시에 “우리는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위험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애국법 311조를 동원해 미 금융기관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사실상 대부분인 중국 은행들에 일종의 ‘구두 경고’를 한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 전문가인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유엔의 용어선택을 준용한다면 촉구한다(urge)는 표현은 결정한다(decide)보다는 약하지만 강조한다(underline)보다는 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조선무역은행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 불법 취급의 증거가 더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재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애국법 311조를 적용하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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