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8-08 0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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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차별 없는 지상낙원"이라는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와 그 후손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열린 제84차 위원회에서 북송 재일교포와 후손 17명에 대해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는 북송사업을 통해 1959년부터 25년간 진실규명 대상자 17명을 북한으로 이주시켰다. 북송된 재일교포는 총 9만3천340명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규명을 위해 재일교포 북송 사건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이는 재일교포 북송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다.
당시 작성된 공문서, 외교 전문, 관련 서적·논문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북송자 대부분은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다",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 "북한이 일본보다 잘 살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조총련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달랐다. 이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감시와 차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 평양이 아닌 양강도 혜산시 등 지방에 살며 지역 내 이동까지 감시당했고 협동농장·탄광·광산 노동자로 배치되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설명이다.
탈북을 시도하자 북송자라는 이유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일본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군인들에게 끌려가 정신병자 시설에 수감된 사례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거짓 선전을 벌이고 개인의 귀국의사 확인 기회 차단, 강제 승선, 북송 거부자 납치 등을 한 북한 정권과 조총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북송사업을 방관한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송에 반대하고 마지막 북송이 이뤄진 1984년까지 외교적 노력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북송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북송자 생사확인과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UN)에도 북송자와 그 가족의 피해 및 행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역사 기록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시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잡혀가 희생된 경북 경주지역 주민 54명, 경남 함양지역 주민 7명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밖에도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남 영암·영광 주민 190명, 군경에 희생된 전북 고창 주민 11명, 사상범·예비검속자라는 이유로 처형된 광주형무소 재소자 6명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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