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제3장)
  • 관리자
  • 2010-06-04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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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보다 더한 北의 인권 유린」
 
북한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유린은 군대생활에서 극치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17세에서부터 30세까지 실로 13년간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 나가 총과 폭탄이 되어 수령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창 배우고 이상을 꽃피워 나가야 할 청년들이 13년 동안 수령의 총, 폭탄이 되어 수령을 옹위하는 훈련만 하다 보니 제대할 무렵에 가서는 머리가 굳어지고 자주의식이 완전히 마비되어 온갖 이상과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
 
북한 통치자들의 잔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제대군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중과 접촉하여 사상적으로 각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집단적으로 탄광이나 광산에 파견하여 군대식의 엄격한 집단생활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청년들의 귀중한 일생을 수령 한 사람을 위하여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다. 군대생활 자체의 참혹한 비인간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청년들의 일생을 수령의 지배를 절대화하기 위하여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보다 더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일정한 사회적 조직에 망라되어 노동당의 영도 밑에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에 따르는 사상생활과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북한 인민들의 생활은 오직 수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수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령의 노예생활이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수령의 사상이 아닌 그 어떤 사상도 가질 자유가 없으며 자기 사상을 발표할 언론의 자유는 더구나 생각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수령의 사상적 노예이다. 북한 인민들은 오직 수령의 명령 지시대로만 행동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만큼 사상적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자유도 없다. 이것은 북한 인민들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수령의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표하여 대중을 행복한 생활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수령의 유일사상과 유일적 영도에 충실할수록 인민대중은 더욱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고 기만하고 있다. 과연 수령이 인민들의 다양한 삶의 요구와 인민들의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또 대표하려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민들의 가장 초보적인 절실한 삶의 요구는 배불리 먹고 건강한 몸으로 걱정 없이 창조적 노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령은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독차지학 전국 도처에 굉장한 별장들을 건설해 놓고 섹“P의 어느 나라 정치지도자들도 생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의 극치를 누리고 있다. 아마도 북한은 수령의 별장이 많은 것으로서는 세계 기록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령은 최근 몇 해 어간에만도 수백만 명이나 무고한 인민들을 굶겨 죽였다. 일부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은 인권 유린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인민의 생존권보다 더 큰 인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참사가 자연재해나 전쟁같은 재난의 결과라면 별문제일 수 있지만 밤낮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해 놓았다고 인민을 속여 오다가 이제 와서는 “오늘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서 고통과 불행을 감수할 것을 설교하는 수령에게 무슨 초보적인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사람들이 무더기로 굶어죽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영구보관하기 위한 궁전을 꾸미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물 쓰듯하며 수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행사에 꽃다발을 들고 나오도록 강요하고 수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한 고역에 내모는 사람을 어떻게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인민들이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자유를 주었더라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수령은 인민들이 재산을 소유할 자유도, 직업선택의 자유도, 상품교환의 자유도, 여행의 자유도 다 빼앗고 심지어 제 힘으로 벌어먹을 자유까지 빼앗으며 살 길을 찾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친척을 찾아가는 탈북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다 반역자의 누명을 씌워 악형을 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범죄적인 인권유린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일제 식민치 통치下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권 유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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