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2년 전 편파판결 덕에 사형 면했다!
- 자유북한방송
- 2010-08-27 14:55:03
- 조회수 : 2,574
[6월 15일 6시 15분 기상해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빛나는 북녘조국 바라보고 바라본다”고 떠벌린 한상렬]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무단입북 3일째인 6월 15일 지었다는 시(詩)가 공개되었다.
27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평양지국 보도에 따르면 한 씨가 ‘6시 15분에 일어나 양각도호텔 주변 대동강변을 거닐며’ 지었다는 시의 제목은 <지금 여기 6.15>.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북한과 한목소리로 6.15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는 이적성 표현이 다분히 사용되고 있다. 1982년 김일성 출생 70주년을 맞아 세워진 김일성 우상물인 주체사상탑을 미화한 것이나 북한을 조국으로 규정한 것이 그것.
한 씨는 또 ‘불신암흑’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신뢰광명’을 사용했다. 이러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을 광명성으로 지칭한다.
매체가 공개한 한 씨의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 6.15 10년 맞이 6.15아침
6시 15분 잠깨여 강변따라 거니노라
태양과 주체탑과 대동강이 어우러져
빛나는 북녘조국 바라보고 바라본다
사무쳐오는 그리움 흐르는 눈물속뜻
반갑다고 노래하는 까치야 너는 알지
북녘조국 북녘동포 평화통일 절절한데
남녘조국 남녘동포 현주소는 그 어딘가
정반합 력사법칙 이제 그만 넘고넘어
합합합 6.15법칙 하나되여 모아가자
대동강도《대동》하나 한강도 《한》하나
하나하나로 흘러흘러 통일바다 이루자
불신암흑 분단분쟁 6.15로 청산하고
신뢰광명 통일평화 새시대를 열어가자
우리 민족끼리 기발 다시 들고 전진하며
자주평화 민족단결로 통일조국 세워보자
우리 민족 분단아픔 통일의 꿈 경험 살려
세계인류 평화열쇠 구원의 민족되자
날마다 6시 15분 6.15 생각하고
시간마다 6분 15초 6.15 생활하자
우리 조국 이미 하나 우리 민족 이미 한 몸
한 몸이니 한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옵소서」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영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3조에 의하면 내란의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 및 취소 이후 5년 이내에 국보법 7조 등의 죄를 지을 경우 법정최고형, 즉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씨는 2008년 청와대 점령을 시도한 광우병 촛불난동 사태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재판부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내란 혐의 미적용 및 보석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만약 그 때 재판부가 내란죄로 금고형을 판결했더라면 한 씨의 현재 운명은 분명해졌을 것이다.
한 씨는 지금 관계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면 범죄수사 등에 임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시는 2008년과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입북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한 씨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는 과정 혹은 이후에 또 한 번 무단입북을 감행할 때, 바로 그 때는 운(運)이란 없을 것이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무단입북 3일째인 6월 15일 지었다는 시(詩)가 공개되었다.
27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평양지국 보도에 따르면 한 씨가 ‘6시 15분에 일어나 양각도호텔 주변 대동강변을 거닐며’ 지었다는 시의 제목은 <지금 여기 6.15>.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북한과 한목소리로 6.15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는 이적성 표현이 다분히 사용되고 있다. 1982년 김일성 출생 70주년을 맞아 세워진 김일성 우상물인 주체사상탑을 미화한 것이나 북한을 조국으로 규정한 것이 그것.
한 씨는 또 ‘불신암흑’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신뢰광명’을 사용했다. 이러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을 광명성으로 지칭한다.
매체가 공개한 한 씨의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 6.15 10년 맞이 6.15아침
6시 15분 잠깨여 강변따라 거니노라
태양과 주체탑과 대동강이 어우러져
빛나는 북녘조국 바라보고 바라본다
사무쳐오는 그리움 흐르는 눈물속뜻
반갑다고 노래하는 까치야 너는 알지
북녘조국 북녘동포 평화통일 절절한데
남녘조국 남녘동포 현주소는 그 어딘가
정반합 력사법칙 이제 그만 넘고넘어
합합합 6.15법칙 하나되여 모아가자
대동강도《대동》하나 한강도 《한》하나
하나하나로 흘러흘러 통일바다 이루자
불신암흑 분단분쟁 6.15로 청산하고
신뢰광명 통일평화 새시대를 열어가자
우리 민족끼리 기발 다시 들고 전진하며
자주평화 민족단결로 통일조국 세워보자
우리 민족 분단아픔 통일의 꿈 경험 살려
세계인류 평화열쇠 구원의 민족되자
날마다 6시 15분 6.15 생각하고
시간마다 6분 15초 6.15 생활하자
우리 조국 이미 하나 우리 민족 이미 한 몸
한 몸이니 한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옵소서」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영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3조에 의하면 내란의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 및 취소 이후 5년 이내에 국보법 7조 등의 죄를 지을 경우 법정최고형, 즉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씨는 2008년 청와대 점령을 시도한 광우병 촛불난동 사태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재판부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내란 혐의 미적용 및 보석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만약 그 때 재판부가 내란죄로 금고형을 판결했더라면 한 씨의 현재 운명은 분명해졌을 것이다.
한 씨는 지금 관계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면 범죄수사 등에 임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시는 2008년과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입북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한 씨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는 과정 혹은 이후에 또 한 번 무단입북을 감행할 때, 바로 그 때는 운(運)이란 없을 것이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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