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련희씨를 가족의 품으로 당장 돌려보내라! (1)
  • 엄대용
  • 2016-04-10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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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련희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여기 대한민국 지금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보고 모조리 빨갱이 용공분자 공작원이라고 떠벌려대는 악질 극우보수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저도 울고싶어질정도로 화가나요~!!!! 김련희씨를 끝내 안보내주는 국정원이나 남북하나재단 통일부의 행태 정말로 추악해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 하루빨리라도 김련희씨를 북으로 보내야합니다~!!!!
당연히 김련희씨를 남편과 부모님이 계시는 북녘으로 보내드려야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강제 억류당한 김련희씨를 안보내드린다는건 그야말로 김련희씨와 북녘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 죽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한국내에서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한국주재 윁남대사관안에 뛰어들어가 재입북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김련희씨 돕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당장 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김련희씨의 송환운동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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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님의 댓글

엄지손 작성일

김련희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김련희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그 처절했던 전쟁 시기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앙 때문도 아닌, 사람들의 잘못으로 가족끼리 생이별되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등 국내언론과 <CNN>, <뉴욕타임스>등 외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었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종교단체의 기자회견, 민가협 목요집회, <주권방송> 등에 출현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호소한 탈북자 아닌 탈북신분이 된 김련희씨가 그 장본인이다.
 김련희씨는 2011년 중국에 친척방문여행 중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한국으로 끌려왔고,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왔으니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단식을 하며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하고, ‘신원특이자’라며 여권도 내주지 않았다.
김련희씨는 한때 절망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는 일념으로, 혹은 ‘밀항’을 시도했고 혹은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는 한국 법을 전혀 모른 채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추방’당하지 않을까 하여, 17명의 탈북자 명단을 수집했고, 이를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모두가 가족으로 돌아가려는 집념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간첩’혐의까지 씌워졌지만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는 김련희씨가 탈북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간첩혐의도 그 진정성에 의심된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물론 김련희씨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려 했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들은 많이 있었다.
대구고등법원형사1부(재판장 이범균)의 항소심선고에서도 확인됐고 김련희씨와 중국에서 함께 입국한 탈북자 ‘ㅈ’씨의 증언,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ㅇ’씨의 증언, 김련희씨를 ‘하나원’에서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들 다수의 증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련희씨를 여권을 빼앗긴 채 본의 아니게 남한으로 끌려오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인권차원에서 송환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을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 했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 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 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류전체의 복지를 지향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김련희씨에게는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딸과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김련희씨는 간경화로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이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여 병은 깊어질 수도 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행복의 웃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포애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비록 오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남북으로 갈라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세상을 이루어야 할 수천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혈연공동체이다. 기쁨도 슬픔도 끝내는 함께 나눠야 할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관계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포애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김련희씨 송환과 관련 통일부는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고 국정원은 ‘재입북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당국에서는 김련희씨의 송환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법이 먼저 있어 인간이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1993년 3월 전쟁포로였던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방문증’을 이용했으며, 2001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송환할 때도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이용했다. 리인모노인이나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북송할 목적’으로 그 같은 형식을 빌렸던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16조 3항)고 했다.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케한 반인권, 반인륜 범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김련희씨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정신, 그리고 동포애정신으로 송환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