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법
  • 관리자
  • 2016-09-01 06: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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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일삼는 '공포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올해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김정은은 최근에도 권력 상층부 인사들을 숙청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부의 공개 처형설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내각 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때 단상 밑에서 자세 불량을 지적받은 게 발단이 돼 안전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반당·반혁명 분자'와 '종파분자'로 낙인찍혀 7월 중에 총살됐고, 김 부장은 고압적인 태도와 권력 남용을 이유로 지방 농장에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도 5월 말부터 지방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작년 말 기준으로 4년간 처형된 북한 간부는 무려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반인권적인 공포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여전히 그의 권력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정은식 공포통치는 어떤 경우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다. 국제사회는 꾸준히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비해 남북 협력과 화해에 주안점을 뒀던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이 주목된다. 

이 법은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빛을 본 것이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만들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이 법에 근거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매개한 대북압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의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범죄를 기록·축적하는 것은 미래의 형사 소추 대상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만큼 북한 내 인권범죄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권범죄자는 통일 이후 처벌할 수 있고 통일 이전이라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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