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
  • 관리자
  • 2020-08-05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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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변호사의 국회증언에 대한 
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

지난 8월3일 북한 및 탈북민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전수미 변호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황장엽선생이 결성한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며 마치 북한민주화위원회가 NED자금을 비롯한 대북전단 비용을 지원받아 유흥비로 남용하고 자신을 성폭행 당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는 현재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시무검사 문제가 화두가 돼 심각한 국제문제로까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수미변호사가 북한민주화위원회를 특정하여 황장엽선생께서 결성한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일하였으며 일하는 과정에 북한인권단체 임원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다분히 불순한 목적이 배여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이는 그 누가 봐도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밖에 이해 할수 없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07년4월10일, 황장엽선생께서 결성한 이래 초대위원장 황장엽, 2대위원장 홍순경, 3대위원장 허광일로 이어져 내려오는 상황에서 전수미란 이름을 가진 인턴이나 봉사자 직원을 채용해 써 본적이 없으며 과거 서류를 검토해 보아도 전수미란 이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더더욱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우리는 미국 NED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적도 없으며 더더욱 NED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조수미변호사의 성폭행과 NED자금의 불법적인 유용에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거론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더더욱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열과 관련하여 지금껏 문재인정부의 통일부에 쓴소리와 바른소리를 자주했던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특정사무검사 단체로 확정된 상황에서 조수미변화사의 이같은 증언은 북한민주화위원회를 흠집내기 위한 또다른 위협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조수미변화사의 이같은 증언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이 있길 기대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철저히 지켜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0년 8월 4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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