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군포로 피해보상 하라 1차판결의 이정표적 의미
  • 관리자
  • 2020-07-08 19:57:17
  • 조회수 : 375
입력 2020.07.08 03:22

서울중앙지법이 7일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 포로 두 명의 강제 노역에 대해 각각 210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다. 두 명의 국군 포로는 50년간 억류돼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2000년 탈북했다. 2016년 북에서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68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김정일 시대 탈북한 점 등을 감안해 청구액을 김정은 상속분인 2100만원으로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정했다.

국군 포로 변호인단은 "북한과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했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면 우리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변호인단은 "북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취지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고 했다.

국군 포로 측은 국내의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우리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이 재단은 국내 언론사 등이 사용한 북한 TV·사진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으로 송금해 왔는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송금 길이 막히자 저작권료를 우리 법원에 맡기고 있다. 북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씨 부모는 미국 법원의 5억달러 배상 판결을 근거로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추적해 벌써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시작이다. 북한과 김씨 일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이들의 만행이 줄어들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